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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수급 가능하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비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가구가 80만으로 늘었다고 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얼마나 지급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산정방법
아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고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x(근무월수+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 시 해당 월을 1월,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끝나고 3개월 이내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지급방식
신청계좌로 이체 되거나 현금으로 지급, 현금 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가능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음, 특히 소득을 허위로 제출하여 신청 시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정산
반기신청 시 이미 지급된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으로 지급되어야 할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일까지 정산하여 지급됩니다.(추가 또는 과다지급되는 경우 향후 지급되는 장려금에서 차감)
* 과다지급 시 아래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이란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중 하나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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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근로장려금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꼭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급시기와 신청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잊을만하면 나오는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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